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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2..6.14~2023.6.13까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3.6.14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2023.8.1~10.29까지
출산휴가
를 사용하고, 2023.10.30~2024.3.29까지 육아휴직 사용후 퇴사한 해당 근로자가 2023.6.14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
상담소
|
2024-04-15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10.28 부터 2023.10.27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2022.10.28~2022.12.31까지는 육아휴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2023.1.1~10.27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했다면 2023.10.28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근로자가 2024.10.27까지 원하는 시기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등으로 2023.12.1 이전에 이를 소진코자 ...
상담소
|
2023-12-14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에 관하여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하게 해당 근로자가 퇴사전 얼마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어찌되었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해당 근로...
상담소
|
2023-12-07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연차휴가 20일이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올해 이미 발생한 휴가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귀하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해당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기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
상담소
|
2023-10-17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연금 DC형의 부담금 산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2)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은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
상담소
|
2023-08-24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인 2020.12.21 기준 2021.12.20 까지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최대 11일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2021.12.20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2)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사용이 가능한 날로 부터 6개월 전부터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 가능합니다. 2020.3.1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
상담소
|
2023-07-17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올해 발생된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한 대가로 부여가 되는 것이므로 만근 여부에 상관 없이 회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 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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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퇴직연금 역시
출산휴가
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출산휴가
나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납입금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가령, 1월~6월까지 근...
상담소
|
2023-04-05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출산휴가
급여는 1) 임신중인 근로자가
출산휴가
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2)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3)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180일 이상은 이직일 이전 수급자격인정과 관련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상담소
|
2023-03-31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기간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별로 근로자 수가 일정기준 이하의 기업) 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60일은 사업주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계약직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
출산휴가
를 포함하여)...
상담소
|
2023-03-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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