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듣기조차 끔직한 말입니다.납득할 만한 이유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마음에 안든다 짜르고, 회사 조금 어렵다는 핑계삼아 짜르고...정말 어떡해야 할지...남들한테 짤렸다고 말하기도 창피한데....
하지만, 차분하게 대응하면 길이 있습니다.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해"당당하게 나서는 노동자"가 됩시다.....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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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48 [개정제도] 근로기준법 중 변경된 해고부문 총괄 개요(2007년 7월부터 적용) 8818
47 [개정제도] 정리해고시 통보 협의기간 단축(50일)과 재고용의무 신설 10537
46 [개정제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화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무효)] 11171
45 [개정제도] 금전보상제 도입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 실시) 9324
44 [개정제도] 부당해고 등의 벌칙조항 삭제 /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및 벌칙 부과 8374
43 1. 해고와 관련된 일반 사항 8651
42 [해고시기의 제한] 어느때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출산,업무상재해 기간) 18662
41 [계약해지]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재계약거부는 해고 아닙니까? 15257
40 [해고절차 정당성] 회사가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해고했어요.... 13225
39 [권고사직]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까 ? 26065
38 [법률내용] 해고,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법률내용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11761
37 2.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19636
36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이다'라는 회사의 공고문이 해고예고에 해당하는지요? 8909
35 3. 징 계 해 고 (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해고) 9574
34 무단결근, 잦은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 11779
33 학력, 경력사칭 및 이력서의 허위기재 5408
32 전근, 전적 등 인사이동 명령에 대한 불응 7303
31 동료 및 상사에 대한 폭력행위 6807
30 4. 통 상 해 고 (일반적인 해고) 15414
29 5. 정 리 해 고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12127
28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7919
27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6574
26 3) 해고대상자 선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였는지 여부 5908
25 해고 예정일의 50일전까지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느지 여부 7050
24 6. 부 당 노 동 행 위 (노동조합활동 관련) 5295
23 1)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처분 (불이익 취급 ) 8411
22 2) 황견계약과 유니온샵 4262
21 3) 단체교섭 및 체결의 거부와 해태 3737
20 4)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 원조 등 3743
19 7. 해고 이외의 다른 징계 (전직, 휴직, 감봉, 기타 징벌 등) 4417
18 [휴직·정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직기간이라며 무급처리하는데..... 5159
17 [감봉·감급] 감봉액수는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8880
16 [전보·전직] 갑자기 지방발령을 받았어요.. 6331
15 8. 구제 방법과 절차 (부당해고,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7672
14 1) 초기에 대처할 사항들 9982
13 2)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기 (노동위원회) 10113
12 ○ [ 예 시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 표지+사유서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9062
11 ○ [ 예 시 ] 회사측 답변서에 대한 근로자측의 추가이유서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5637
10 ○ [ 예 시 ]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신청서 … 표지+사유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4826
9 3) 부당해고에 대해 고소·고발·진정하기 (노동부 지방지청) 8493
8 ○ [ 예 시 ]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지도를 촉구하는 진정서 6652
7 ○ [ 예 시 ]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서 7697
6 4) 해고무효확인 소송하기 (법 원) 5555
5 ○ 해고무효확인소송과 관련된 것들 (원직복직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 · 중간수입공제 · 위자료) 7588
4 ○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절차 4426
3 9. 해고와 관련된 기타사항 3525
2 [ 실업급여 ] 해고와 실업급여 12901
1 [ 원직복직] 부당해고 결정후 원직복직은 "동일업무 동일부서로의 복귀"만을 의미입니까? 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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