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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제도] 근로기준법 중 변경된 해고부문 총괄 개요(2007년 7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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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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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제도] 정리해고시 통보 협의기간 단축(50일)과 재고용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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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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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제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화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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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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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제도] 금전보상제 도입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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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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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제도] 부당해고 등의 벌칙조항 삭제 /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및 벌칙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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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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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와 관련된 일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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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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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기의 제한] 어느때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출산,업무상재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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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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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재계약거부는 해고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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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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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절차 정당성] 회사가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해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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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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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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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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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내용] 해고,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법률내용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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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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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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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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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이다'라는 회사의 공고문이 해고예고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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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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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 계 해 고 (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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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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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잦은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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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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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경력사칭 및 이력서의 허위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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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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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 전적 등 인사이동 명령에 대한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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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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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및 상사에 대한 폭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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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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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 상 해 고 (일반적인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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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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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 리 해 고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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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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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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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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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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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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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고대상자 선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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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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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정일의 50일전까지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느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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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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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 당 노 동 행 위 (노동조합활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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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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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처분 (불이익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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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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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황견계약과 유니온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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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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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체교섭 및 체결의 거부와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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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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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 원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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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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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고 이외의 다른 징계 (전직, 휴직, 감봉, 기타 징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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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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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정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직기간이라며 무급처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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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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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감급] 감봉액수는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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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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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전직] 갑자기 지방발령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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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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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제 방법과 절차 (부당해고,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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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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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에 대처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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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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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기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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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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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시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 표지+사유서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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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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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시 ] 회사측 답변서에 대한 근로자측의 추가이유서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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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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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시 ]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신청서 … 표지+사유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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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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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당해고에 대해 고소·고발·진정하기 (노동부 지방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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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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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시 ]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지도를 촉구하는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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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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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시 ]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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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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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고무효확인 소송하기 (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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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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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무효확인소송과 관련된 것들 (원직복직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 · 중간수입공제 ·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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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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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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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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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고와 관련된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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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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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 해고와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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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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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직복직] 부당해고 결정후 원직복직은 "동일업무 동일부서로의 복귀"만을 의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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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