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5.30 이후 입사자

2017.5.29 이전 입사자

연차수당

퇴직시 정산

휴가 사용촉진

출근율

입사일 · 계산일 선택

2017.5.30.이후 입사자에게 적용되는 법 개정 계산방법입니다..
  • 초기화

연차휴가
계산하기

* 계산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 퇴직시 연차휴가 정산 :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 만 1년(1월)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여기를 참고하세요

입사일 기준 계산 결과

노동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원칙)

회계일 기준 계산 결과

회사의 회계기준일(1.1)로 계산.(판례ㆍ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가능)
근속 휴가 발생일 휴가수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 근속 휴가 발생일 휴가수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
1년
미만
~

입사년
(월차)

1년 2년차
(연차)

2년 2년차
(월차)

3년 3년
4년 4년
5년 5년
6년 6년
7년 7년
8년 8년
9년 9년
10년 10년
11년 11년
12년 12년
13년 13년
14년 14년
15년 15년
16년 16년
17년 17년
18년 18년
19년 19년
20년 20년
21년 21년
22년 22년
23년 23년
24년 24년
합계 입사일 ~
계산일
합계 입사일 ~
계산일

퇴직시 연차휴가 정산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입사일 기준 계산)보다 불리하면 안되므로 퇴직시에는 회사가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수당 등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더 자세히 보기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휴가

  • 종전 : 1년미만 11일 + 1년간 15일 = 26일
  • 변경 : 1년미만 11일 + 1년간 15일 = 11일

→  자세히 보기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

  • 휴가 사용 기간(1년)이 종료한 다음날 발생
  • 미사용 연차휴가는 1일통상임금으로 보상.

→  연차수당 자동계산기

변경(2018)된 연차휴가제도 ?

  •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
  • 입사후 1년미만 : 매월마다 1일씩 (연 최대11일)
  • 입사후 1년 : 1년미만 연차휴가와 별도로 15일

→  자세히 보기

회계일 기준(1.1)으로 계산한다고?

  • 회사규정으로 회계기준일로 계산 가능
  • 다만, 법(입사일 기준) 계산보다 미달시 정산 필요(퇴직시)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