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금계산, 퇴직금자동계산
 회사사정으로 통상보다 평균임금이 현저히 높아진 경우
 <재직기간> 관련 각종사례 (종합)
 특별상여금, 차등성과급여액의 퇴직금 포함 여부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킨 것으로 약정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의 재직기간은 퇴직금이 없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식비가 포함 되는지요?
 평균임금 이란? (정의와 계산법)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예시 (노동부예규 제30호)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특별한 경우의 계산방법)

 

퇴직소득세·주민세 자동계산 하기

 

입사일자 : 2000년 8월 20일
퇴사일자 : 2003년 7월 16일
재직일수 : 1060일 (2년 10개월 26일)
월기본급 : 1,500,000원
월기타수당 : 240,000원
연간 상 여 금  : 4,000,000원 = (연간상여금 지급률 범위내에서 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상여금총액)
연간 연차수당 : 300,000원 (30,0000 원×10일) = (퇴직전전년도인 200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전년도인 2002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액)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03.4.16 ~ 2003.4.30

15 일

750,000 원

120,000 원

  2003.5.1 ~ 2003.5.31

31 일

1,500,000 원

240,000 원

  2003.6.1 ~ 2003.6.30

30 일

1,500,000 원

240,000 원

  2003.7.1 ~ 2003.7.15

15 일

750,000 원

120,000 원

합    계

91 일

4,500,000 원

720,000 원

 

연간상여금 총액 : 4,000,000원 × (3/12) = 1,000,000원
연차수당 : 300,000원 × (3/12) = 75,000원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A+B+C)
       A. 3개월간 임금총액 : 5,220,000 원 = 4,500,000원 + 720,000원
       B. 상 여 금  가산액 : 1,000,000원 = 4,000,000원 × (3/12)
       C. 연차수당 가산액 : 75,000원 = (30,000원×10일) × (3/12)
평균임금산정일 수 : 91일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 (A+B+C)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 수

 69,175원 80전 =

5,220,000원+1,000,000원+75,000원

91

 

퇴         직         금

=

1일  평균임금

×

30 일

×

(총재직일수/365일)

6,026,825원  22전

=

69,175원 80전

×

30 일

×

(1,060일   /  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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