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간이세액표

  • 임금명세서 작성에 활용하세요.
  • 2024년 최신 법개정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
급여 구분
퇴직금
연봉액
비과세액(월)
부양가족 수(본인포함)
회사근로자수
8세이상 20세이하 자녀

근로자 임금명세서

급여액(월)
공제내역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액 합계
예상 실수령액(월)

회사 부담액

부담내역
국민연금 국민연금료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안정
산재보험 산재보험료
출퇴근재해보험료
임채기금 부담금
석면 분담금
합계
매월 부담액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2024년 최신 법개정 반영

근로소득세

  • 월급여 106만원 미만은 근로소득세 없음.
  • 공제대상 가족 중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외
  • 비과세소득 자세한 종류  참조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자세히

4대보험

  • 국민연금  노사 4.5%씩
  • 건강보험  노사 3.545%씩 (2024년)
  • 장기요양보험  노사 0.4591%
  • 고용보험  근로자는 0.9%만 부담
  • 산재보험  업종별 보험료율 적용 링크
  • 출퇴근재해 보험료 전업종 0.6%
  •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전업종 0.6%
  •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전업종 0.03% (20인미만 회사는 제외)

급여 일할 계산 (자동계산)

  • 중간 입·퇴사자 일할 계산 지급
  • 결근시 일할 계산 공제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구 분 설 명
계산방법 국세청이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 월급여수준에 따라 해당하는 근로소득세를 사업주가 근로자 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은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 별로 각각 다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세히 보기
기준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 자세히 보기
비과세금액 월20만원까지의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등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자세히 보기
면세대상 월급여 1,060,000원 미만자 등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면제대상입니다. 자세히 보기

국민연금 (2023년7월~2024년6월 적용)

연금보험료 (전체) 근로자 사업주
9.0% 4.5% 4.5%

국민연금료 기준 소득월액은?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금액을 뺀 소득을 말합니다.
  • 소득월액에서 1,000원미만은 제외(절사)하고 계산합니다. (예: 월급여가 3,512,990원인 경우 3,512,000원 × 4.5%)
  • 상한액 : 월590만원 (소득월액이 590만원 이상이면 59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상한액 : 월37만원 (소득월액이 37만원 미만이면 37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 (2024년1~12월 적용)

구분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 보수월액 0.9182% 0.4591% 0.4591%

건강보험료 기준 보수월액은?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금액을 뺀 소득을 말합니다.
  • 상한액 : 월 119,625,106원 (소득월액이 119,625,106원 이상이면 119,625,106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상한액 : 월 279,266원 (소득월액이 279,266원 미만이면 279,266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9% 0.9%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999인(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산재보험·기타 부담금

구 분 설 명
산재보험료 업종별 차등 비율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업종별 보험요율 자세히 보기
출퇴근재해 부담금 전업종 0.6% (2024년)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전업종 0.6%
석면피해구제기금 분담금 전업종 0.03%. 단, 20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