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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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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시간급 임금을 정했을뿐 월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 임금과 주휴시간을 합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월임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로 월급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연차
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월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그대로 보전됩니다.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2) 경조휴가를 사용할 경우 ...
상담소
|
2024-05-03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1~13까지는 실근로 제공에 상관 없이 임의적으로 해당 기간의 임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의미로 해당 기간 실제 근로제공한 바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상 월 임금액을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청구 하긴 어렵습니다. 2)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5월 1.~13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
휴가가 발...
상담소
|
2024-04-30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 입니다. 입사일이 2023.5.15이고 2024.5.15까지 근로제공 후 2024.5.16에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날로
연차
유급휴가 발생일인 2024.5.15에 재직중인 상태가 되므로 1년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공휴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2024.5.15까지라면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
상담소
|
2024-04-30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외 연장, 휴일, 야간등 초과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나, 소정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성격의 금품,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은 통상임...
상담소
|
2024-04-30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경우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이때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며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은 단시간 근로자의 4주간 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근로일수로...
상담소
|
2024-04-30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와 동의하에 해당 연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익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합의 했다면 별도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촉진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합의 내용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익년에
연차
휴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
유급휴가 발생 연도 다음해 언제까지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익년도 마지막일...
상담소
|
2024-04-30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말수당과 교통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명절휴가비등의 지급기준과 지급요건을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어 해당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에 대해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하면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지급의 사유가 근로의 내용과 관계되어야 하며 단순히 재...
상담소
|
2024-04-25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
휴가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입사일이 2.1 이라면 2024.3.1 퇴사시 마지막해인 2023.2.1~2024.1.31사이
연차
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
상담소
|
2024-04-24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7.6.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5.9에 퇴사한다면 마지막해의
연차
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건
연차
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
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가능하시다면 2024.6.2 이후에 퇴사하여 입사일 기준 마지막 해의
연차
휴가 발생일을 취득후 퇴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
상담소
|
2024-04-24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3.3.2~2024.3.1까지
연차
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24.3.2에 20년차
연차
휴가 24일이 발생됩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휴가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1일 4시간 분의 통상임금을
연차
휴가 1일에 대해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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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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