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연차수당 계산
은
여기
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연차수당을 제외
한 나머지
통상임금(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해고수당,휴업수당,퇴직금,출산휴가급여 등)
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자동계산(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 해고수당)
1주 근무시간
40
시간 (주 5일)
44
시간 (주5일+토4시간)
48
시간 (주5일+토8시간)
시간
(직접입력)
급여액
기본급(월)
원
월 고정수당 합계
원
+
연간 상여금 합계
원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기준?
연장근로 시간
(필요시)
시간
야간근로 시간
(필요시)
시간
휴일근로 시간
(필요시)
8시간 이내
시간
+
8시간 초과
시간
* 휴일근로 1일당, 8시간 이내 시간과 8시간 초과 시간을 구분하세요.
예시) 1차 휴일근로가
8
시간, 2차 휴일근로가
10
(
8
+
2
)시간인 경우
→ <8시간 이내 :
16
시간>, <8시간 초과 :
2
시간>으로 각각 입력
계산하기
초기화
통상임금
에 포함되는
월 고정수당
입력
월 고정수당 1
원
월 고정수당 2
원
월 고정수당 3
원
월 고정수당 4
원
확인
닫기 X
통상임금
에 포함되는
1년간의 상여금성 금품
입력
연 정기 상여금
원
최소금액 보장성과급
원
퇴직자에게도 지급되는 명절 또는 휴가비
원
기타 통상임금 포함되는 상여성 금품
원
확인
닫기 X
입력하신 내용
1주 근로시간
40
시간
월 기본급
9,000
원
월 고정수당
300,000
원
연간 상여금
400,000
원
연장근로
6
시간
야간근로
7
시간
휴일근로
(8시간이내)
7
시간
휴일근로
(8시간 초과)
7
시간
세부계산 결과
월 기본급 + 고정수당
9,000
원
상여성 금품의 통상임금 반영액
300,000
원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
시간
최종계산 결과
시간당
통상임금은
1234
원 입니다.
(1원+2원+3원) / 209시간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기준액입니다.
*
1시간분
연장근로수당은
5
원 입니다.
5원 / 5시간
*
1시간분
야간근로수당은
6
원 입니다.
6원 / 6시간
*
(1일 8시간이내)
1시간분
휴일근로수당은
7
원 입니다.
7원 / 7시간
*
(1일 8시간 초과)
1시간분
휴일근로수당은
7
원 입니다.
7원 / 7시간
1일
통상임금은
8
원 입니다.
8원 x 8시간 기준)
*
연차수당
, 퇴직금,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의 기준액입니다.
*
1년
퇴직금은
7
원 입니다.
100원 × 30일 (100원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자세히 보기)
*
해고(예고)수당은
7
원 입니다.
100원 × 30일 (자세히 보기)
*
30일간
휴업수당은
7
원 입니다.
100원 × 30일 (단, 평균임금의 70%가 100원보다 큰 경우/자세히 보기)
*
15일간
연차수당은
7
원 입니다.
100원 × 1일 (자세히 보기)
결과 인쇄
통상임금이란
(정의·계산법·포함수당)
자세한 내용 보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1. 정기상여금
2. 개인실적 평가를 통해 최소한도가 보장된 성과급
3. 퇴직자에게도 지급되는 명절비·휴가비
통상임금
미포함
상여금
1. 회사경영 실적에 따른 성과급
2. 개인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금액이 정해진 상여금
3.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명절비·휴가비
자세한 내용 보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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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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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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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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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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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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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이전에 따른 보조비가
통상임금
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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