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sillee 2011.12.19 14:29

안녕하세요?

남편이 12월 말일자로 퇴사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쭈어봅니다. 남편은 1년이상 근속하였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사업장은  2010년 6월에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전환된 회사로 5인이상 사업장이었으나, 얼마전 근로자 1인의 퇴사로 인해 현재는 4인이하 사업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얼마전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그 근로자가 노동부에 퇴직금 체불로 고발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5인이상 사업장이었다는 것을 그 근로자보고 증명하라고 했다는 군요.

여기서 의문점이 5인이상 사업장을 근로자가 입증하는 것인지요?

회사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해당 회사의 건강관리보험공단이나 고용보험 등에 가입된 명단을 확인하면 상시근로자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 그러한 절차는 하고 있지 않는지요?

만약, 퇴사한 근로자가 5인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면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요?

마지막으로, 남편이 퇴사시점에는 4인이하가 되는데 그 때의 퇴직금은 어떠한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5인이상 사업장기준으로 받는지 아니면 4인이하 사업장기준으로 받는지, 아니면 5인이상과 4인이하의 기간으로 구분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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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로부터 각종 사회보험 관련자료를 받아내거나 관련 사회보험기관에 협조요청을 하여 피보험자 자격취득 상황을 확보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여부에 대해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성의와 열의를 가지고 근무하는 근로감독관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러한 상황에 대해 근로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직무유기이지만, 그렇다고 사건의 본래내용(퇴직금)과 별개로 해당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싸운다는 것은 소모적이기 때문이 일반적으로 스스로 입증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2. 상시고용근로자의 수는 해당근로자의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과 각 근로자의 근무기간등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근로감독관이 이러한 그 기재내용을 유선통화 등을 통해 사실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8

    3. 5인이상 사업장과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적용시기는 2010년 12월이후를 기준으로 각각 다릅니다. 2011년 12월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2010년12월1일이후 퇴직일까지 5인미만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기간에 대해서는 1일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2010년12월1일이전의 5인이상 사업장이 근무하였던 기간에 대해서는 1일 평균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50517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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