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제가 내년 5월에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11년 12월부터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그리고, 2010년 12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퇴직연금만 적용되나요? 아니면 퇴직금도 함께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