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문의 드립니다,
사직서에 5월 15일부로 사직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그러면 퇴사일이 15일이 되는 것이지요?
퇴사이기에 주휴일은 발생되지 않는다 하셨는데요.
그러면 급여 계산은 5월 1일~14일까지 계산하여야 하나요? 15일까지 해야 하나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 부분은 1년간 수당 *3/12 의 방식으로 꼭 계산해야 하나요?
3/12 의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재문의 드립니다,
사직서에 5월 15일부로 사직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그러면 퇴사일이 15일이 되는 것이지요?
퇴사이기에 주휴일은 발생되지 않는다 하셨는데요.
그러면 급여 계산은 5월 1일~14일까지 계산하여야 하나요? 15일까지 해야 하나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 부분은 1년간 수당 *3/12 의 방식으로 꼭 계산해야 하나요?
3/12 의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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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일은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고 임금지급이 없는 날을 말합니다. 5.14.까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5.15.부터 출근하지 않고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일은 5.15.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은 퇴직일(5.15.)의 전일(5.14.)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2.15.~2.28. (14일)
3.1.~3.31.(31일)
4.1.~4.30.(30일)
5.1.~5.14.(14일) 총89일
퇴직일의 정의
https://www.nodong.kr/403376
https://www.nodong.kr/403236
2.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도래하는 유급주휴일에 대해 유급처리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유급주휴일 제도는 기왕의 근로(해당주)에 대한 포상뿐만아니라 도래하는 근로(다음주)에 대한 휴식권 부여를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제도인데, 퇴직함으로 인해 도래하는 근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14.까지 근무하고 5.15.에 퇴직하는 경우, 5.15.가 주휴일인 경우라도 이를 무급일로 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403505
3. 통상 근로자의 임금은 월단위로 산정되는 임금(월급 및 각종 수당)과 연간단위로 산정되는 임금(상여금, 연차수당 등)으로 구분되는데, 월단위로 산정되는 임금은 3개월의 임금총액 전부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만, 연간단위로 산정되는 임금은 1년(12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전부가 아닌 3개월분만을 반영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1년간 지급된 연간단위 임금(상여금, 연차) * (3개월/12개월)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40306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