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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30

퇴직일 당일의 재직기간 포함 여부와 계약직의 실업급여

저는 모은행 고객서비스팀에서 1년 계약기간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8/11일로 퇴사를 했습니다..
입사일 2002.08.12 / 퇴직일 2003.08.11 (계약만료)

은행 측은 처음입사시 1년 계약을 하고 1년 계약 만료후 6개월씩 계약을 연장하는식으로 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시 1년씩 계속 계약이 되는줄 알았는데 업무중 6개월 계약이 되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업무적으로 능력이 뛰어나다고 상사들이 말을 하는 상황에서 팀장의 개인적 처사로 입사동기들과 달리 계약기간을 적용받는걸 수긍할수가 없어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퇴직시 하시는 말씀이 자의로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계약기간 변경사항을 최소한 한달전에 공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탕 계약체결을 하라고 한건 회사측인데 문제가 있지 않냐고 했더니, 전화상으로 업무지원팀측에서 서울 본산 인력개발부와 합의하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해두었다면서 선심을 썻다는 듯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황당한것은..
제가 퇴사할때 1년 계약기간을 채웠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은 나오는 것처럼 말들을 하구선 실업급여는 받도로록 해두었으나 퇴직금은 못받을 꺼라는 말을 꺼내는 거였습니다.
★2002.8.12~2003.8.12일 까지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 대상이지만 계약이 11일로 종료되어서 퇴직금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했습니다. 퇴직금을 안줄려고 그런식으로 계약한다는걸 대놓코 말을 하더군요..
1년 하루를 일을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지만 딱 1년을 했기때문에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노동부에 알아보려면 알아보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 경우엔 제가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 들여야만 하는건지요?

실업급여도 회사의 선심으로 받는게 아닌 부당처우로 정당하게 요청하고 퇴직금 역시 만1년으로 계산되어 받을수 있는게 옳은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질문요지>
★ 저의 계약갱신 부분이 부당갱신과 부당처우로 인정받을수 있는건지, 실업급여의 대상으로 인정여부.
★ 퇴직금은 정당히 받는 것이 옳은건지요?

답변

귀하가 8.11까지 근무를 하고 8.12부터 퇴직한 것인지, 8.11에 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것인지에 따라 각각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그 다음날

노동부 행정해석 (2000.12.22 근기68201-3970)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타당함. 따라서 퇴직일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는 기존의 행정해석(1987.12.31, 근기1455-35307)은 폐지함. 단,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 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

결국, 귀하가 8.11에 근무하고 8.12부터 출근치 않았다면 귀하의 퇴직일은 8.12이지만, 8.12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므로 귀하의 계속근로연수는 2002.8.12~2003.8.11까지이고, 따라서 근로근로연수가 1년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 청구권한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약연장할 의사가 없어 퇴직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어렵습니다.

회사측의 계약갱신방침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어 그에 따른 심적인 고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회사는 갱신할 의사가 있었으나, 귀하가 갱신을 거부한 것이 되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수 있는 퇴직사유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판단합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회사가 아마도 '계약직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회사측의 갱신거부'를 이직사유로 하여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귀하가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우선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도록 하십시요. 실업급여를 안정적으로 받게되면 이후, 위 답변에 해당하는 경우(=퇴직금청구자격이 있는 경우) 회사측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시고 만약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었는데, 그렇수 있느냐'고 할수 있겠지만, 때론 '실업급여부정수급으로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으나, 이직확인서를 사실과 달리 작성한 측은 귀하가 아니라 회사측이므로 회사가 스스로의 불법사실을 고용안정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지는 못할것이므로 개의치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아래의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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