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1

전차금 상계금지

사용자가 전차금(前借金)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前代債權)과 임금을 상계 못하는 것을 말한다..(근로기준 법 제21조)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금전대차관계와 근로관계를 분리함으로써 근로자의 신분이 부당하게 구속되는 것을 막고 근로자가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케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전차금이란 취업 후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예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친권자에게 미리 빌려주는 금전을 말한다. 전대채권은 전차금 이외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친권자 등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그 판단은 금전대여의 원인과 기간 그리고 금액 및 금리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그 채권에서 신분적 구속이 따르는 강제노동의 위험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근로를 조건으로 근소한 금액의 선불이나 학자금 대여 또는 주택자금 대여는 신분적인 구속이 따르지 않으므로 전차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채무를 대등액으로 소멸케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 정한 전차금 상쇄금지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그 전차금에 대해서는 임금상계 이외의 방법으로 반환받아야 한다. 다만 조건으로 되는 근로가 매춘과 같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 경우 변제의무가 없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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