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법제처 21-0367
행정해석 일자 2021.8.25.

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

(법제처 21-0367, 2021.8.25.)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함) 제19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라 함)를 설정하면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가입자(퇴직급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가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이하 “소급 근로기간”이라 함)에 대해서도 가입기간으로 하려는 경우로서, 제도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30일분의 평균임금보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은 경우(제도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30일분의 평균임금보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같거나 큰 경우 사용자가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은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제도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음), 소급 근로기간에 대해 사용자(퇴직급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은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제도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시 답변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는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제도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퇴직근로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제도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에서 소급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퇴직급여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소득재원 확충을 통한 근로자의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2005.1.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정이유서 참조)의 제도입니다.

또한 퇴직급여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시점 이전에는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었을 것이므로, 근로자는 해당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로 받을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퇴직급여법의 목적과 퇴직연금제도의 취지 및 규정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존에 적용되고 있던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급여의 수준보다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기존 이익을 보호하고 노후 소득재원의 확충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기존 퇴직급여 수준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산정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소급 근로기간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금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퇴직급여법 제4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으면 퇴직급여제도의 불리한 변경도 가능하므로 부담금을 기존 퇴직급여의 수준보다 낮게 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전제로 한 퇴직급여제도의 불리한 변경이라 하더라도 퇴직급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의 법정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변경까지 허용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점,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포기하겠다는 특약을 하는 것과 같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불리한 변경은 할 수 없다는 점(대법원 1998.3.27. 선고 97다49732 판결례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 소급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가입기간으로 하면서, 소급 근로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고 본다면, 근로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시점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로 받을 수 있는 반면, 퇴직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되므로, 소급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동일한 근로기간에 대해 산정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는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제도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퇴직급여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소급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가입기간으로 하려는 경우, 소급 근로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구입이 퇴직급여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택신축 시 동일사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 추가 신청이 가능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분양권 당첨으로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한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이 가능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사내부부 공동명의로 주택매수 시, 양측에서 동시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구입 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택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재산세 납세 증명이 어려울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금 지급 퇴직연금의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
퇴직금 지급 DB형 퇴직연금 가입자(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
퇴직금 지급 퇴직연금 소멸시효 및 근로자가 회사 자금 횡령 시 퇴직급여의 반환 가능 여부
퇴직금 지급 DC형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퇴직금 지급 DC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소멸시효 기산점
퇴직금 지급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회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
임금ㆍ평균임금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개인적 사유의 부상 질병 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회사 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지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시 평균임금 산입범위
임금ㆍ평균임금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임금ㆍ평균임금 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지급한 금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퇴직금 중간정산 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격일제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계약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처리 방법 등
임금ㆍ평균임금 매월 금액이 다른 휴일근로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금 지급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으로 조정된 기간의 퇴직연금 지급(적립) 관련
재직기간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재직기간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재직기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재직기간 이전 용역 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신규 업체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직기간 아르바이트 근무후 정직원이 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재직기간 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재직기간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재직기간 해외법인과 근로계약 체결 후 국내 및 국외에서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
재직기간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시점을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재직기간 근무일이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재직기간 농번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하여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재직기간 소속기관을 변경하며 계속근무한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발생
재직기간 산업기능요원의 군사훈련 소집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직기간 재직중 중간정산이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재직기간 근무장소 변경과 계약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재직기간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재직기간 재입사를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재직기간 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
재직기간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
재직기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재직기간 군복무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제도 간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재직기간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재직기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근로계약・변경・사직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관련
근로자ㆍ적용 재택부업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근로자ㆍ적용 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퇴직연금 일반 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
임금ㆍ평균임금 가족수당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한다
근로자대표 선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위임권한이 모호한 근로자대표의 자격 및 서면합의 효력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 부여 시 정당한 쟁의행위기간(육아휴직,업무외 부상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 file
연차휴가ㆍ수당 약정 육아휴직기간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file
휴일・주휴수당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 fil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