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19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산후...
2019(2018년분) 연말정산에서 달라는 제도(신규, 확대) 정리 책구입 공연 관람료, 소득공제 (신규) 2018년도분 연말정산 부터는 책을 사거나 공연 보는 데 신용카드, 현금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는 물론 상품권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후원금을 10만원 내고, 연말정산에 영수증 첨부하면 10만원 모두가 세액공제되어 돌려받을 수 있습닌다. 2014년분 부터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 계절이 다가오면서 절세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014년부터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항목 중 대부분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자칫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어 한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는 ‘세(稅) 테크’가 절...
유리지갑인 직장인에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인, 연말정산. 특히 직장인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16년 말까지 2년 추가 연장돼 급여소득자들의 우려를 한시름 덜게 됐다. 오히려 2014년 하반기부터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이용금액 증가분...
퇴직연금(DC형, 개인형 IRP)은 근로자가 추가납입시 연말정산때 세액공제 받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개인형 IRP)에 저축하면, 연 700만원의 한도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 70...
'13년도 연말정산 돈 많이 돌려받는 방법 1. 연봉 25%까지는 신용카드 결제하고, 그 다음엔 직불, 선불카드 전략 써야 2. 현금영수증 공제율 20%-> 30% 확대 3. 주거용 오피스텔, 방과 후 교재비 소득공제 추가 4. 암, 중풍,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증증환자 장애인공제 ...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는 전액 교육비공제 가능 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납부한 수업료 등은 전액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한도가 없음) * 공제한도 : 고등학생 이하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다만, ...
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는 소득공제 항목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나이요건(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함 * 다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