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8

근로자공급

근로자공급은 근로자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공급사업은 근로자를 공급하는 공급사업자, 공급을 받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자 그리고 공급사업에 따른 근로자인 공급근로자로 3자 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근로자공급사업은 중간착취, 강제근로 및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업안정법은 근로자공급사업을 전면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국내에서의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에게만, 국외에서의 근로자공급사업은 국내에서 제조업 건설업 용역업, 그 밖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에 한정하여 사업을 허가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허가 요건 등은 아래와 같다.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요건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대상 범위 노동조합 국내에서 제조업ㆍ건설업ㆍ용역업, 그 밖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연예인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은 비영리법인도 포함)
허가시 요건 없음 1. 1억원 이상의 자본금(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
2. 국내에 소재하고, 2명 이상이 상담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갖춘 사무실
허가시 고려사항 노동조합의 업무범위, 해당 지역별ㆍ직종별 인력수급상황, 고용관계 안정유지 등 해당 직종별 인력수급상황, 고용관계 안정유지, 근로자취업질서 등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특정

근로자공급사업은 실질적 사용자인 사용사업주가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중간착취, 강제근로 및 인권침해 및 범죄와의 연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조합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고용노동부가 허가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은 대부분 항만, 철도, 육상항운 분야와 청과물시장, 수산물시장 분야에서의 하역업무를 담당하는 항운노동조합과 시장노동조합과 연예인 및 보조출연자 노동조합에게 허가되어 있다. 이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만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공급을 한다.

노동조합에 의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은 영리목적의 근로자파견에 비하여 중간착취의 폐해를 줄이고 노동조합이 고용시장을 통제함으로써 조직력 및 영향력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반면, 실질적인 사용자가 노동법적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상존하며 노동조합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될 경우 비리의 위험이 높다는 문제가 동시에 존재한다.

또한 파견근로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책임의 불분명성도 지적된다. 누가 공급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인지 그리고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책임을 누가(공급사업주 내지 사용사업주) 부담해야하는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불안정한 지위에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근로자공급사업을 규율하고 있는 직업안정법에서도 공급근로자에 대해 사용자 책임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공급근로자의 사용자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사후적으로 판례를 통해 실무적으로 해결해왔다. 이는 주로 재해가 발생하거나 퇴직금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누가 공급근로자의 재해보상 및 퇴직금 지급의 책임을 부담하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한다.

직업안정법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①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②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2.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국내에서 제조업ㆍ건설업ㆍ용역업, 그 밖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 다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해당 지역별ㆍ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 등을,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직종별 인력수급상황, 고용관계 안정유지 및 근로자취업질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기준, 허가의 신청, 국외 공급 근로자의 보호,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관리, 국외 공급 연예인의 심사ㆍ선발 및 그 밖에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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