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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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승인후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을 정한 노조규약의 효력

저희 조합규약에 임금,단체협약의 체결에 대해서 정기총회때 이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타당한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전

  • 단체협약의 체결 : 단체협약의 체결권은 위원장에게 있고 잠정합의후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충분히 설명후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수정후

  • 임금,단체협약의 체결
    1안)  임금및 단체협약의 체결권은 위원장에게 있고 잠정합의후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충분히 설명후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2안)  임금및 단체협약 체결권은 위원장이 있고 회사의 최종안에 대하여 조합원의 과반수 참석과 제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장이 체결한다.
    3안) 임금및 단체협약 체결권은 위원장이 있고 회사의 최종안에 대하여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제적 대의원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체결한다

위와 같이 수정한 3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2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헌데 노동법에 위반한다는 집행부의 설명 내용이 있어 질문 드렸습니다. 수정안 2안)이 정말 위법인가요?

답변

노조대표자의 체결권의 보장과 조합원의 권리문제에 대해 상당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노조원의 생활상의 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노조내부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위원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은 충분이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반면에 노조의 내부적인 절차로 인해 단체협약 체결이 지연된다면 이것 회사뿐만 아니라 노조원에게도 득이 되지 못하므로 노조대표자에게 체결권을 전적으로 보장하여 신속한 교섭과 체결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의 논리주장은 노조대표자의 체결권과 조합원의 권리문제라는 주제로 집중되어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초지일관하게 후자의 주장(조합원의 권리보다는 신속한 단체교섭의 체결이 노조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관련된 자세한 사례는 아래에 소개한 노동부 행정해석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조규약에서  '단체협약의 체결시 조합원의 총회 결과에 근거하여 대표자가 체결한다'고 정한 것만으로는 위법성의 논란이 있고, 회사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명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이와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 노사 단체교섭에서 '회사는 노조규약에서 정한 단체교섭의 체결의 절차(조합원 총회 승인후 대표자의 체결)를 인정하며, 이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단체협약 개정이 이루어져야만 규약개정의 실효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귀 노조의 개정된 규약내용은 회사에 단체교섭거부의 빌미만을 제공하여 노사간에 심각한 분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들

노조규약 또는 총회 결의 등을 통하여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권한과 함께 체결권한까지 가지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조규약 또는 총회 결의 등을 통하여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할 수 없음. 따라서 노조규약에 사전 인준투표 조항을 두고 있다면 이는 법상 노조대표자에게 부여된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법한 조항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이 경우 사용자가 교섭시작 전에 노조대표자에게 협약체결권의 확인 내지 확보를 요구하고 이로 인하여 교섭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4차에 걸쳐 교섭을 진행해 오던 사용자측이 교섭을 거부하는 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규약의 변경 또는 총회의 의결 등을 통하여 협약 체결권을 확보한 후 단체교섭에 임하여야 함. ( 1997.06.25, 노조 01254-577 )

노조규약에 '단체협약 사항은 위원장이 잠정 합의 후 최종결정은 조합원 총회에 상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면 이는 법상 노조대표자에게 부여된 단체협약의 체결권한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법한 조항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권한과 함께 체결권한까지 가지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조규약 또는 총회 결의 등을 통하여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봄. 노조규약에 단체협약사항은… 위원장이 잠정 합의 후 최종결정은 조합원 총회에 상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면 이는 법상 노조대표자에게 부여된 단체협약의 체결권한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법한 조항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따라서 이 경우 회사가 교섭시작 전에 노조대표자에게 협약체결권의 확인 내지 확보를 요구하고 이로 인하여 교섭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1997.05.19, 노조 01254-450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 권한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규약 또는 결의 등을 통해 노조대표자의 협약 체결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 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규약 또는 결의 등을 통해 노조대표자의 협약 체결권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인 바,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체결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노조규약이 교섭결과에 대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체결토록 한 취지라면 이는 법상 노조대표자에게 부여된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사실상 제한한 것이라 보여지므로 사용자가 노조측 교섭대표자에게 협약체결권 확보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1995.12.19, 노조 01254-1311 )

단체협약 체결권이 조합원 총회에 있는 것을 이유로 교섭 거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1997.03.13 제정) 제29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임.따라서,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체결권한이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있다는 위 법조항을 이유로 최종적인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없는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노동조합이 이러한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를 이유로 쟁의행위를 한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임. (2000.4.4, 노조 01254-289)

노조대표자에게 체결권이 있음을 대의원회에서 결의하였음에도 규약상 규정을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며, 만약 규약으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는 것임.
  2. 노동조합의 규약에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고 있고,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없이 교섭에 임하는 관행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단체협약 체결권이 없는 노동조합 대표자와의 단체교섭 결과를 무위로 돌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확보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3. 다만,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고 단체교섭에 임하겠다는 점을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전달하거나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이 있음을 결의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000.5.15, 노조 0125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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