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대법원에서는 노동조합법 81조에 따라 노사간 자율적인 협의로 정한 운영비 원조 행위라도 자주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았으나,
2018.5.31. 헌법재판소는 노조법 제81조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금지에 관한 부분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헌법재판소 2012헌바90결정, 2018.5.31.선고).
이에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있는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예외인정 규정인 단서를 개정해“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함.
노조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열거하여 제시함(제81조 제2항 각호 신설).
-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개정 전 | 개정 후 |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 4. -----------------------------------------------------------------------------------------------------------------------------------------------------. ------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 사용자 ---------------------------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