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소멸시효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의시효) 규정에 따라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사례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