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과세대상 근로소득)(천원미만 버림)
원
노동자 부담액
회사 부담액
총 액
국민연금료 기본 정보
예) 월근로소득(과세대상)이 2,000,000인 경우, 국민연금료는 월근로소득(과세대상)의 9.0%에 해당하는 180,000원이고, 이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분담. ○월 보험료 = 월근로소득액 × 보험료율 (9.0%) = 180,000원 *근로자 부담 = 근로소득액 × 보험료율(4.5%) = 90,000원 *사업주 부담 = 근로소득액 × 보험료율(4.5%) = 90,000원
국민연금료율 부과기준 자세히 보기
보수월액(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임금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