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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기본 정보
건강보험료 |
부과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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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
사업주 |
5.89% |
보수월액(과세대상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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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5% |
2.945% |
예) 월근로소득(과세대상)이 1,500,000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월근로소득(과세대상)의 5.89%에 해당하는 88,350원이고, 이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분담.
○월 보험료 = 월근로소득액 × 보험료율 (5.89%) *근로자
부담 = 근로소득액 × 보험료율(2.945%) *사업주
부담 = 근로소득액 × 보험료율(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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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부과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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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
사업주 |
6.55% |
건강보험료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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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5% |
3.275% |
2008.7.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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