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희망 2010.12.12 13:45

안녕하세요...

계약기간 만료 기간이 가까워지니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아 지네요.

저는 공공기간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근무기간은 2010년 7월2일 ~2010년 12월 31일 계약만료기간입니다.

 

12월말이면 계약기간 만료도 되고 제가 11월달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직장이 서울이라서

제가 남편을 따라서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현재는 지방의 친정집에서 출퇴근중...)

근데 마침 근무기간을 보니 6개월이상 근무라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것 같았는데...

받을수 있다는 사람과 받을수 없다는 사람들로 나뉘어져서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급여는 매달 한달에 한번 받았구요.

급여명세서에 보면 본봉 +주휴수당 -4대보험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근무기간만 보면 6개월이고 일자로 계산하면 183일이 되어 실업급여조건에 해당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루하루 근무한 일수로 해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토,일요일 은 근무한 날이 아니기에 날짜계산을 할때

이 부분을 빼고 날짜를 계산한다고 하더라구요.(혹시 추석,설 공휴일도 근무한 일수에서 빠지나요?)

그렇게 되면 저는 개월수는 6개월이지만 주말부분을 제외하면 180일 이상이 되지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게되더라구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 현재 근무상태를 확인해보니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월급을 일수로 계산해서 받기 때문에 저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 안되나요?

 

그럼 혹시 제가 다시 재계약을 해서 내년에 다니다가 중간에 남편직장이 서울이라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서울로 이사를 간다면 거소 이전이나 출퇴근거리3시간 이상 의 사유로 회사를 그만둘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는 친정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사를 갈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를 서울로 이전>

혹시 이 사유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된다면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이래저래 궁금한것이 많습니다.

휴...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혹 질문들이 글로 풀어져 있어서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1. 제 현재 조건이 180일이상 실업급여조건에 해당되나요?

2. 제 현재 조건이 180일이상 근무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 토,일,추석,설날> 근무일수에서 해당되지 않아서 인가요?

3. 내년에 재계약후 180일이상이 되었을 경우 근무중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서 서울로 이사를 간다면 거소이전 이나 출퇴근거리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조건에 해당되나요?

4. 혹 3번의 조건에 충족하여 해당된다면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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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12.13 08: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가입기간(정식 명칭은 고용보험법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합니다.)이 180일이상 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재직기간 중 무급기간(무급휴무일, 무급휴직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주5일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에 대해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보험가입기간의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도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제외되며, 유급휴무일인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주휴일(일요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므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의 일수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재직기간 전부의 총일수가 183일이라고 하더라도 무급휴무일(토요일)이 20여일 있다면 실제 고용보험가입일수는 160여일밖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것만으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최종퇴직일로부터 18개월의 기간(2009.7.1.~2010.12.31.)중에 종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있고, 종전회사에서의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령한 적이 없다면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합산하게 되므로 이때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결혼후 별거중 배우자와의 동거의 필요가 있어 거소지를 변경하게 되고 이로써 통근왕복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변경된 거소지에 대한 입증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관련사례) 장기간 별거하고 있던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이직 하는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 
    "결혼 등에 따른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전된 주소지에서 회사까지의 통근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어 계속 근무가 불가능 또는 관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별거기간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노동부 행정해석 : 실업 68430-283,2000.4.3)

    해설) 1997. 10. 17 결혼 후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다가 2년이 지난 2000. 1. 18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상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나 곤란하여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실업급여 조건 등 실업급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행복희망 2010.12.13 09:09작성

    구체적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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