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5

업무전환 발령을 받아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입사해서 10년동안 한 직종(디자인)에서만 근무했고 부서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데 갑자기 사전 협의 없이 TM부 부서장 직무대행으로 전보되어 업무 수행이 어려워 퇴직하고자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나요?

답변

  • 디자인이라는 직무로 10년이나 근무한 회사에서 단순 TM 직으로 전환명령을 받으시고 배신감과 억울함이 들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회사가 귀하에게 그러한 인사처분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기 보다는 단지 인사권자의 자의적이며 지극히 감정적인 평가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면  명백히 인사권남용의 부당전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이대로 사직할 것을 결심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회사측의 인사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해보는 것이 현명하다 생각됩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했던 업무내용과 근무조건을 변경하려할 때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어느 곳에 배치하고, 어떤 부서로 이동시킬 것인가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근거한 사용자의 인사권영역이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다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사용자의 인사권행사의 범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상당한 정도로 재량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그러한 인사명령으로 귀하의 생활상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는다면 단지 사전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라 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전보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1)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2)근로자가 전보에 따라 입게 될 불이익이 통상 예측할 수 있으며 감수할 만한 정도의 것인지, 3)위와 같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본 결과는 어떠한지, 4)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구체적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직무 내용의 변경이 근로계약시의 약정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거나(근로기준법 제24조, 시행령 제7조), 근로자가 동일한 직종을 오랫동안 수행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직종에 종사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묻는 절차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거나 타업무의 결원을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재직근로자에게 메꾸게 하는 식이라면 사용자의 인사권남용에 해당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보)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에 복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겪게될 생활상 불이익이라는 것이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라거나 통상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변경 정도가 아니라면 사용자의 인사권행사의 남용으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디자인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을지라도 TM을 병행하거나 기타 잔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면 이번 회사측의 인사처분이 인사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이렇게 하십시오. 우선 회사측에 건의서를 보내어, 귀하의 의사를 전달하세요.  건의서의 요지는 "입사 후 성실하게 근로하였으며 디자인이라는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던 본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기존 업무와 무관한 TM업무로 배치한 것은 심히 부당하지 않느냐 이를 다시 심사숙고해달라."는 내용정도가 담기면 됩니다. 이 건의서가 받아들여진다면 좋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차후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했을 때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귀하가 결국 사직을 하더라도, 회사측의 인사처분에 대하여 근로자가 곧 사직을 결심하기 보다는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업급자격을 판단받는데 있어서 더 유리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냈을지라도, 고도의 전문직종의 근로자를 일반 사무일에 배치전환하여 전문적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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