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그만 기관의 인사담당자로서 노동 OK 포털의 자료가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업무의 부담으로써 작용했던 부분은 퇴직금에 있어 더 지급해서도 안되고(경영측면)
덜 지급해서도 안되는(근로자 측면)것 입니다.
그런면에서 여러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노동OK 포털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저희 기관의 경우 상시 고용인원이 4명으로 그간 퇴직금 적립은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 2명은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요청해오고
2명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퇴직 전 3개월 임금 계산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2명은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시켜주고,
2명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그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요?
아직 노동관서에 문의는 안해보았고 관련 법령을 뒤져보았지만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그럼 더운 날씨에 안녕히 계십시요~~ 휘리릭~~~.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상시고용인원이 4인이라면, 1) 4인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회사와 협의과정을 거쳐 3인이상이 동의하는 방법이 있고 2) 4명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 근로자과반수(3명이상)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토록하여 해당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내용에는 퇴직연금제를 실시한다는 내용, 퇴직금 및 DB형퇴직연금(또는 DC형퇴직연금)를 각각 병행한다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과반수대표자(상시 4인사업장의 경우, 3인이상)와 퇴직연금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구체적으로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퇴직연금 가입자의 대상과 범위는 퇴직연금 규약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즉 전체근로자를 가입자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전체근로자 중 일부근로자만 가입자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체직원을 퇴직연금 가입자로 하는 경우, 퇴직연금 규약의 가입자 관련 조항
제00조(가입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약에서 정한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된다.
2) 전체직원 중 일부근로자만 퇴직연금 가입자로 하는 경우, 퇴직연금 규약의 가입자 관련 조항
제00조(가입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퇴직연금에 가입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자는 이 규약에서 정한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된다.
만약, 위의 2)와 같이 가입자관련조항을 정한다면, 퇴직연금에 가입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서면동의를 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각각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