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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신청후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퇴직금 재정산이 가능한지요?

2000.1.1에 입사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으로 2000.1.1~2008.12.31까지 정산했고, 정산금액 13백만원 나왔습니다. 세무서 퇴직소득 신고를 하였고, 이중 일부 2백만원이 지급되어 11백만이 회사사정이 어려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근로자는 계속 근무중이고, 1년이 넘어 수령하지 못한 중간정산금은 회계상 미지급 상태입니다.

질의) 1. 지급한 2백만원만 재정산이 (예를들어 2000.1.1~2001.12.31 2백만원 정산일까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2002.1.1~ 퇴직일까지 퇴직금 정산을 받기 희망) 필요해서 정산을 신청했는데 받지도 못하고 급여 변동이 있다보니 받지도 못한 퇴직금만 줄게 되어 속상합니다. 본사에 요청했더니 어렵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질의) 2. 현재 근무하는 일부 직원이 본인의 희망이 아닌 경영자의 요구로 계열회사로 전직이 됩니다. 그럼 퇴직금은 현근무 사업장에서 정산이 되고, 계열사로 이직이 되면 1년 미만 근무후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청약)-회사의 승낙-회사의 지급>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회사가 승낙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채무청구권이 발생하고 만약 회사가 중간정산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체무불이행을 이유로 중간정산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상태에서 귀하는 회사에 대해 1) 중간정산금 전부에 대해 채무청구권을 가지므로 채무청구를 집행하시거나 2) 채무의 전부를 집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중간정산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간정산금 일부만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귀하가 아무런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534조의 내용에 따라 귀하가 당초 회사에 요구한 퇴직금 중간정산(13백만원)의 청약은 회사가 거절한 것으로 간주됨과 동시에 귀하가 새로운 퇴직금 중간정산(2백만원만)을 신청하여 회사가 이를 승낙하고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하실 수 있는 조치는 1) 회사가 2008.12..31.까지 기간에 대해 퇴직금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13백만원)에 대해 민사적 절차를 밟아 집행하시거나 2)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200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으나, 2002.1.1.~2008.12.31.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중간정산의 청약을 취소한다고 서면통보하시어 당사자간의 법률적 상황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참고할 법원판례 :  2008.02.01, 대법원 2006다20542

  •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함으로써 그 합의를 확정지을 수 없으나, 사용자의 일부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실행이 민법 제534조에 의한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서 새로운 청약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그 중간정산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정산이 실행된 일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중간정산이 성립된다.

전적(다른 회사로의 인사이동)이 유효한 경우(보내는 회사, 받는 회사, 해당근로자 3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전적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내는 회사와 받는 회사가 고용을 승계하며 종전의 근속기간을 인정한다는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전적이 유효하지 아니한 경우(3자 특히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은 존속되며 단지 타회사에 파견근무, 전출근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하다면 재직기간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민법 제534조(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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