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구입을 위해 퇴직금을 중도정산하려는데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남아있는 년차수당은 빼고 산정이 되었는데 맞는건가요 ?
퇴사할때 퇴직금 산정시 년차수당도 포함되는데,
퇴직금중도정산시에는 년차수당은 포함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똑같지 않다면 왜그런가요?
주택자금 구입을 위해 퇴직금을 중도정산하려는데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남아있는 년차수당은 빼고 산정이 되었는데 맞는건가요 ?
퇴사할때 퇴직금 산정시 년차수당도 포함되는데,
퇴직금중도정산시에는 년차수당은 포함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똑같지 않다면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앞서 volu49 회원님께서 잘 답변해주셨습니다만, 좀더 보충하여 말씀드리면...
퇴직자의 퇴직금정산 뿐만 아니라, 재직자의 퇴직금중간정산시에도 평균임금산정에 있어서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은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시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중간정산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액(지급된 연차수당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중간정산일 현재 적치하여 사용중인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시의 산정방식 (재직근로자)
- 방식 :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중간정산일) 이전 1년간에 걸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으로 수당청구권이 발생되어 대체 지급된 수당액중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
- 이유 : 중간정산일 현재 적치되어 사용중인 연차유급휴가는 장래 사용여부가 미확정 상태이므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초로 하는 것은 불합리함.
- 예시 : 1994.1.1 입사하여 재직중인 근로자가 1998.12.31까지의 퇴직금을 1999.10.1 중간정산을 요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음
· 1998.10.1부터 1999.9.30까지 기간중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대체 지급받은 수당액(1997.1.1~12.31까지 근무실적으로 발생된 연차휴가를 1998.1.1~12.31까지 적치 사용한 후,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 1999.1.1 이후 임금지급기에 대체 지급받은 수당액)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