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자동계산 퇴직금 상담사례 퇴직금 기초상식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자동계산 상담사례 기초상식 퇴직소득세
2023.05.02

일용직의 재직기간은?

관공서에서 녹지관리,공원관리인부 등 매년 일용직을 채용할 때 계속근로연수 산정 및 퇴직금 지급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만약 2003년도 일용직으로  4개월, 2004년도 4개월, 2005년도 4개월 채용하였을 시 계속근로로 인정되는지, 중간에 근로단절이 있었지만 근로개월수 합산하여  12개월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2. 2003년도 8개월, 2004년도 사역하지 않고 2005년도 4개월 사역하였을시 3년간 전체 근로개월수를 계속근로로 인정을 하는지, 근로단절 기간이 1년이상 되었지만 전체근로월수가 1년이 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3. 일용직을 매년 동일직종에 일정기간 채용하여 고용할 시 어느 정도의 기간을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 하는지요?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는 거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동일인을 매년 계속 채용할 시와 매년 다른 사람을 채용할 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매년마다 4~5개월씩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근로제공의 단절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단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매년마다 4~5개월씩 한시적으로 채용한 상태에서 전체의 재직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기 어렵다 판단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의 단절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관계(근로자는 노동력 제공의무, 회사는 임금지급의 의무)의 단절 여부가 중요하므로 어느정도의 기간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 인정기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들을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형식 또는 고용형태 등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요지]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바, 이때 계속근로라 함은 사용종속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들의 근로계약형식 또는 고용형태가 사용종속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 즉, 동 사업장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니 구체적 실태를 조사하여 판단 처리해야 할 것임. (1980.12.19, 법무 811-33573)

일용근로자가 1월 또는 1년중에 출근하지 않은 날이 상당기간을 계속하거나 또는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계속근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요지] 일용근로자가 1월 또는 1년중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날이 상당기간을 계속하거나 또는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속근로하였다고 보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인 바, 이에 관한 시행기준을 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이를 당해 일용근로자에게 주지시킨 후에 이에 따라서 시행함은 무방할 것이나, 다만 일용근로자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계속근로의 인정기준을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에서 일용근로자를 배제시키고자 하는 등 탈법의 수단으로 사용되면 위법을 면할 수 없을 것이므로, 상용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보다 불이익한 기준을 설정할 수는 없음. (1979.03.21, 법무 811-6870)

일용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속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요지] 일용근로자의 계속 근로여부는 근로계약 형식이나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 제반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일용근로자가 1월 또는 1년중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 상당기간 계속하거나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계속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갑설이 타당함.
  • 〈갑설〉공사기간과 작업의 각종 공정이 정하여진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의 월간 근로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 개인사정, 계절관계(동절기 등) 발주자 사정, 천재지변 등으로 계속작업을 못하는 경우이므로 일용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공사중단기간 동안과 1995년 8월 및 9월중 7일근로 등) 계속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취업규칙상 3일 무단결근 및 월 10일이상 무단결근시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고소인이 입사시 동절기에는 당연히 공사가 중단됨을 알고 있으며, 공사중지사항이 일용근로자를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에서 배제시키고져 조치함이 아니므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없음. (1996.12.11, 근기 68207-163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 (직접 지급 불가, IRP로 지급해야)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퇴직연금 퇴직연금 제도란? file
중간정산 촉탁직(정년퇴직이후 재고용자), 계약직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 육아휴직후 퇴직연금 기여금 계산방법 file
평균임금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재직기간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지급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계산
퇴직연금 DC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퇴직연금 일부 근로자만 퇴직연금을 시행할 수 있는지?
5인미만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제도에 대해 file
재직기간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이 변경된 경우, 재직기간은 단절됩니까?
중간정산 중간정산 못받은 퇴직금도 3년이 경과하면 소멸이 되나요?
중간정산 퇴직금중간정산 신청후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퇴직금 재정산이 가능한지요?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미만 잔여 퇴직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시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시 해외근무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중간정산 퇴사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요?
평균임금 노사합의에 의한 고정적 업적성과급이 평균임금(퇴직금)에 포함되는지요?
재직기간 학업을 위한 휴직기간의 재직기간 포함여부 (대학원 진학기간)
재직기간 재직중 직급이 변동되는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재직기간 육아휴직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와 퇴직금은 어떻게 됩니까?
중간정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데,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평균임금 차량유지비,식대보조비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요?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시 월차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와 방법
평균임금 노사간 합의로 반납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나요?
평균임금 감봉된 임금의 퇴직금 포함여부 (최종3개월중에 월급여 감봉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의 처리방법
평균임금 노사협의로 평균임금 산정시 일부 임금을 제외할 수 있는지요?
평균임금 병가휴직 도중 퇴직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어떻게 반영합니까?
재직기간 퇴직일의 정의 (마지막 근무일인지, 마지막 근무 다음날인지)
» 재직기간 일용직의 재직기간은?
기타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의 성격과 시효
기타 명예퇴직 신청 이후 회사가 명예퇴직 요건을 수정하는 경우 (명퇴금, 위로금 등)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시 어느 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재직기간 사직서 제출하고 재입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은 단절되는지요?
평균임금 건강상 이유로 병가휴가후 퇴직시 퇴직금 정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산정)
기타 퇴직금 포기각서의 효력
재직기간 회사 합병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 인정 여부
재직기간 개인회사→주식회사 변경시 재직기간의 승계 여부
평균임금 회사사정으로 통상보다 평균임금이 현저히 높아진 경우
재직기간 전적과 전출시 재직기간의 단절여부
평균임금 통근비, 차량유류대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평균임금 월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은?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문제 (차등성과급여액의 평균임금산입여부)
기타 분사시 퇴직금 승계와 일수에 대한 급여 정산
5인미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등
기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서에 서명하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중간정산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기로한 상호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은?
중간정산 오래전에 잘못계산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의 차액을 지금 청구할 수 없나요?
평균임금 판공비의 퇴직금 산입 여부는?
재직기간 개인회사가 법인회사로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은?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시 판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영업직사원)
재직기간 퇴직일 당일의 재직기간 포함 여부
재직기간 퇴직전 장기간의 요양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까?
평균임금 최종 3월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은?(휴업,휴직,징계,강봉 등)
중간정산 연봉제에서 입사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이 가능한가?
재직기간 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이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요?
중간정산 중간정산후 임금인상이 소급하여 결정되면 퇴직금 다시 계산받을 수 있나요?
평균임금 업무상재해로 요양했을 때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중간정산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킨 것으로 약정했다면?
중간정산 중간정산 이후 1년미만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없나요?
평균임금 평균임금에 식비가 포함 되는지요?
중간정산 실제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중간정산의 효력
5인미만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
5인미만 재직기간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평균임금 평균임금 이란?(정의와 계산법)
평균임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예시 (노동부예규 제30호)
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의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
평균임금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재직기간 군복무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재직기간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file
퇴직금계산 퇴직금 계산시 주의할 점
퇴직금계산 퇴직금 계산방법 (월급제 사례)
퇴직금계산 퇴직금 산정방법 (일급제 사례)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개정내용 반영) file
기타 임금인상이 결정되기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 계산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