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 산정(또는 부여)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는 근로자와 회사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전체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신상 이유로 휴직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그 휴직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휴직이 승인된 것이고, 근로자와 회사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 1987.05.04, 근기 01254-7175 )
2. 따라서 휴직기간과 근무기간을 나누어 각각 퇴직금을 산정한는 것도 위법입니다.
참고할 대법원 판례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므로, 정상적인 근무기간과 병가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각 기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 1991.06.28, 대법 90다14560 )
안녕하세요. heidric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 산정(또는 부여)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는 근로자와 회사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전체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신상 이유로 휴직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그 휴직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휴직이 승인된 것이고, 근로자와 회사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 1987.05.04, 근기 01254-7175 )
2. 따라서 휴직기간과 근무기간을 나누어 각각 퇴직금을 산정한는 것도 위법입니다.
참고할 대법원 판례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므로, 정상적인 근무기간과 병가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각 기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 1991.06.28, 대법 90다14560 )
참고할 사례
https://www.nodong.or.kr/406350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주5일제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