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원칙
1. 근로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근기법상 요건 준수여부 감시
2.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하므로 대등하게 교섭
1.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적합 업종 및 직종
- 토요격주휴무제와 같이 단순한 형태는 업종에 관계없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근기법 제51조)
① 근로시간의 단절 없이 연속하여 근로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종 : 운수업, 통신업 등
② 소비자, 이용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장시간 가동할 필요가 있는 업종 : 병원, 사회복지시설
③ 1주, 1개월 등 일정한 사이클로 업무의 번한(繁閑)이 있는 업종 또는 직종 : 음식서비스업, 접객업, 경리직 등
2.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요건
①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요건(근기법 제51조 제1항)
-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에 정하여야 함
- 2주이내의 단위기간
-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주 48시간 한도로 각 일, 각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여야 함
-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 임신중인 여자근로자 적용 제외(근기법 제51조 제3항)
②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요건(근기법 제51조 제2항)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정하여야 함
- 단위기간을 3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야 함
-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주 52시간 및 일 12시간을 한도로, 각일, 각주의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여야 함..
-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 임신중인 여자근로자 적용 제외(근기법 제51조 제3항)
3. 노조의 구체적 대응
- 근기법상 요건 준수여부 감시 : 근로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 대등하게 교섭 :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하므로 대등하게 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