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2014.05.02

대응원칙
            1. 노사간 협의를 통해 휴가 활용계획을 함께 수립
            2. 연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는 대규모사업장의 경우 : 연차휴가의 집단적 사용은 업무마비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협상에 이용

 

1. 요건과 효과 (근로기준법 제60조)

  • 사용자의 통보와 통보촉구
    - 휴가사용가능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예) 연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매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 사이의 기간
    -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①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리고 ②근로자가 동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촉구할 것.

  • 근로자가 서면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
    - 휴가사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예) 연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매년 10월 31일 이전의 기간
    -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통지할 것

  • 당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금전보상의무 없음

 2. 노조의 구체적 대응

  • 연차휴가의 대체에 협조하되 유리한 날짜 선택
    - 근로자대표는 사용자와 서면합의로써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집단적으로 대체 휴무케 하는 것이 가능(근기법 제62조)
       예) 징검다리 휴일의 경우 휴일 중간의 근로일, 명절 전후의 기간
    - 사업장 전체는 물론 일부 부서별로도 시행가능

  • 근로자가 휴가기간에 임의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금전보상 요구
    - 사실상의 노무수령 거부조치(근무조 편성제외, 퇴거요구 등)가 없었다면 금전보상을 요구
    - 사용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거나 그 결과를 취하면 금전보상의무 있음 (노동부 근기법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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