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2014.05.02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회사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업회생을 목표로 하므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노조와 근로자의 희생을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

 

대응원칙
          1. 회생절차신청 전 적극적으로 실사하고 예상시나리오를 판단
          2. 부실의 원인과 내용 정확히 파악
          3. 부실·무능 경영진의 관리인 선임에 반대
          4. 적극적으로 단체교섭에 임하여 근로조건에 대한 방어대책 강구
          5. 기업가치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
          6. 근로조건의 양보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회생 후 보상에 대한 경영진의 확약 요구

 

1. 기업회생 제도의 내용

  • 노조 또는 근로자의 지위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으며 기존의 노사간 단체협약은 여전히 유효함
  • 기업회생제도의 내용

목적

파산예방 및 회사 정상화

내용

채권․채무자간 합의에 의한 파산예방 차원의 소극적 부실기업정리제도(파산절차 중 취해지는 파산법상 강제화의와는 상이)

적용대상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부채를 당장 변제하기 어렵거나, 파산에 직면한 기업

경영권

조건에 따라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행사 상당히 가능

주식소각

소각 가능성 있음

신청권자

채무자(회사), 채권자

결정권자

법원(채권자 동의 필요)

법적구속력

채무자,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회생을 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절차개시결정요건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고, 공정하고, 결의를 성실·공정한 방법으로 하였고,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가 청산보다 채권자에게 유리할 것

절차개시후 관여사항

관리인이 회생계획 진행

변제기간

5년~7년

 

2. 기업회생제도와 임금 등 채권의 보호

  •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과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은 모두 공익채권(회생및파산법 제179조 제10,11호)
  •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 가능(회생및파산법 제180조 제1항)
  •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회생및파산법 제180조 제2항)

 

3. 노조의 구체적 대응

 

1) 기업의 영업부실에 따른 신청일 경우, 노동조합의 방향 정리

  • 정확한 실사를 선행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지 판단
  • 전문가를 포함한 실사위원회의 구성
     - 부실에 대한 명확한 경영책임 확인
  • 입장의 정리
     - 신청을 인정하되 이후 회생계획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인수자가 누구이든 인수가 확정되면 동의할 것인지 등

2) 회생가능성, 회생절차개시신청 등 검토

  • 부도발생시 즉각적으로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여 회사측과의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제시함
  • 회사의 재무구조가 건전한데도 일시적인 자금압박 또는 흑자부도 등에 의한 경우와 회사의 자구계획이 현실적인 경우, 회생절차에 들어갈 수 있으며 종전 경영권자의 지위도 보존됨
  •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대주주의 증자를 통한 회생 가능성 모색
  • 일상적인 회사경영 상태의 파악을 통한 사전 예방조치를 취함
  • 대주주의 부실 경영이 원인인 경우 대주주의 책임에 따른 조치 요구
  • 채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신청할 때 신청 자체에 대한 방어적 대응
  • 대주주가 부실을 계속 누적시키는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 적극 고려

3)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해야 할 경우의 대응

  • 경영 전 과정의 불법성이나, 부실 책임 추적 검토하여 법원에 의견 전달
    - 부실무능 경영진의 관리인 선임에 반대
  • 채권자협의회에 요청하여 새로운 관리자 선임 필요성 법원에 전달
    - 채권자협의회 등의 의견조회는 보통 5일 내지 7일 이내에 회신 필요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74조 (관리인의 선임)
①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가. 개인인 채무자
      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
      다. 채무자의 지배인
  2.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3.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때

 

4) 기업가치 평가에 적극 대응

  • 평가주체인 조사위원에게 적극적 어필하여 고용과 근로조건을 최대한 유지시킴
      - 계속기업 가치의 핵심은 매출 추정치와 비용 추정치
      - 비용 추정 중 인건비와 이자비용추정에 대한 대응 준비

5) 회생계획 수립시 근로자 피해 최소화

  • 고용안정협약서 체결
  • 인건비 조정은 다른 비용을 모두 조정한 후 가장 마지막 순위로 조정
  • 근로조건 양보 등이 있을 경우, 회생 후 보상 협약 체결 요구
    -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모두의 자구노력이 필요한 바 특히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인수, 합병이 활용될 가능성이 크고, 필수적으로 기존의 고용관계에 대한 압박이 요구되는 데 노조는 고용 및 노동조건 담보 등 적절한 대응이 요구됨
    - 따라서 노동조합은 적극적인 단체교섭을 통하여 기존의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 대책이 필요함
  • 회생절차 인가 후 노동조합의 회생계획 대응 전략 확정
    - 회생절차의 일부로 매각 등이 진행될 경우, 매각에 대한 대응으로 전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7조 (채무자의 노동조합 등의 의견)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 하는 자

 

※ 회생절차시 임금인상

  • 관리인의 임금교섭 행위는 중앙지법 회생실무준칙에 의하면 법원의 허가사항
  • 임금의 지급수준은 채무자의 수익성과 자금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때문임
  • 서울 중앙지법에서는 임금인상안을 허가할 경우 ① 최근 3년간 회생계획상의 매출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달성정도 ② 최근 5년간 직급별 임금 인상율 ③ 과거 상여금 지급률 (단체협약 내용 및 실제 지급률) ④ 인상 전후 동종업체와 임금수준 비교 등을 관리인으로부터 보고받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본급 상여금 및 수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인건비 총액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승급과 승진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추가 고용여부도 같이 고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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