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향1 2012.07.11 11:54

수고 하십니다.

연차 휴가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3조 3교대 근무를 하는 제조업 회사 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했을때 기존에는 다른 근무자가 대체 근무를 들어 와서 별 이상없이 휴가

사용을 했었는데 금년 5월 부터는 다른 근무자들이 대체 근무를 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연차 휴가를 냈는데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약 1근 근무고 연차계를 내고 쉬면 1근은 라인이 멈추고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다른 근무자가 대체 근무를

 들어 오지 않기 때문에)  회사는 연차계를 내도 승인을 해주지 않고 "연차 휴가 시기 변경권"이라는 이상한 말을 하면서

연차계를 반려 시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쓰고 싶을때 자유롭게 쓰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답합니다.

질문)1.연차를 2~3일 전에 신청서를 내도 회사가 승인을 해주지 않은것은 불법 행위 아닌지요?

질문)2.내가 연차계를 내고 쉬면 내가 쉬는 근무조는 생산이 이루어 지지 않는데 이럴때 회사가  생산에 차질을 준다며

            "연차 휴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인지 궁금 합니다.

질문)3.연차 승인이 나지 않을때 쉬게 되면 결근 처리를 시킨다는데 그게 합당 한것인지요?

            그리고 해결책이 어떤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2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자에게 신청을 통해 사용을 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시기변경권) 그러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 신청을 하였으나 그로인하여 생산이 중단되는등의 막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면 그 사용시기를 다른 날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태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업무형태 변경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이 정당한 경우에는 해당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위법한 시기변경권의 경우 결근으로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인원부족을 이유로 연월차유급휴가의 시기변경권 행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근기68207-2062, 2001.06.28
    [ 질 의 ]

    ○ 근로기준법 제57조(월차유급휴가) 및 제59조(연차유급휴가)에서 업무형편을 감안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그 회사의 택시 보유대수와 운행, 근로조건 등에 따른 적정한 인원(근로자) 확보 등이 엄격히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이 된 후에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부여 여부가 감안되어야 함.
    특별한 사고발생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근무인원 부족이 아니라 회사가 평소 적정한 인원을 고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인원부족을 이유만으로 연월차유급휴가의 시기변경권 행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다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여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휴가청구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함.

    귀 질의상 병가, 휴직, 이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청구일이 집중되는 등의 이유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적절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그 부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다만, 시기변경권은 휴가부여 시기를 조정하는데 그쳐야 하며 인원부족을 이유로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이라고 사료됨. (근기 68207-2062, 2001.6.28)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대처법 1 2012.07.12 1725
임금·퇴직금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 1 2012.07.12 1838
기타 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유무 문의 / 휴직으... 1 2012.07.12 3556
휴일·휴가 학교근무자로 방학중 주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07.12 1877
노동조합 노동조합 탈퇴 1 2012.07.12 2693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중인 회사에서 사용자가 3개월전에 통보하... 1 2012.07.11 2421
임금·퇴직금 발령(입사)전 교육훈련의 임금 1 2012.07.11 2457
근로계약 퇴사 관련 1 2012.07.11 1574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수당계산방법 1 2012.07.11 5132
»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제한 1 2012.07.11 5405
산업재해 이런경우 산재가 적용되나요 1 2012.07.11 1712
임금·퇴직금 임금채불 소송중 맞고소 1 2012.07.10 186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12.07.10 32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1 2012.07.10 1331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1 2012.07.10 19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휴가 관련 1 2012.07.10 2044
임금·퇴직금 다른 법인기업을 운영중인 법인기업 대표이사에게는 체당금 신청 ... 1 2012.07.10 4354
근로시간 교대시간 변경 1 2012.07.10 1234
임금·퇴직금 퇴직급여보장법 1 2012.07.10 1743
해고·징계 해고 1개월전 통보시 회사에서는 사원에대해 책임이 없는지?? 1 2012.07.10 3281
Board Pagination Prev 1 ... 1799 1800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1807 1808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