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껑 2010.07.05 16:38

직장내 폭행 관련하여 제가 만약 퇴사할 경우 이로 인한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을 런지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어제 회사에 출근했을때 이미 다른 사람들은 회의실에 앉아 회의를 하고 있었으며 제가

자리에 앉았을때 상사분이 저한테 사장님의 지시이므로 토달지 말고 팀을 옮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 인정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의견을 말했습니다. 하루 전에라도 언지를 주셨거나

생각할 시간을 주셨으면 저또한 암소리 안하고 갔을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언지도 없었을 뿐만아니라

강압적으로 11시까지 자리를 옮기라고 하셔서 사장님과 말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고 바로 사장님께 전무님과  같이 일 할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사장님은 알겠다고 나가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시경 그리고 나서 제자리에 와 앉아 있는데 전무님이 자기방으로 오라고 해서  같이 들어가 문닫고 애기 나눴습니다. 앉자마자 하시는 말이 "너 왜 대드냐" "여기가 룸살롱 이냐" 이러시길래 참을 수없어 "뭐라 하셨어요? 다시 말해 보세요"  저 나름대로 그런말이 너무 화가 나서 대들었더니 저의 뒷목을 잡으시고 벽에 머리를 치셨고 그게 반복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쿵하는 소리에 달려나왔고 싸움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는 전무님이 하시는 말이 때린거 아니고 뭐에 부딪쳐서 난소리고 자기는 때린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더욱이 그런 싸우는 소리와 맞는 소리를 들었음에 불구하고 사장님은 나와 보시지도 않았으며  오후가 지나서 2시경에 저를 부르시더니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말씀하셨고 전무님이 사과하시면 용서하기 싫더라도 회사분위기 생각해서 받아주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전무님이 잘못하셨다는 말은 전혀 안하시더라구요. 그 후 전무님이 제자리에 와서 사과를 하셨지만 진심인거 같진 않았습니다. 저또한 회사식구들 분위기 생각해서 네 알겠습니다. 저또한  죄송하다구 말씀드렸는데..넘 억울합니다. 직장에서 맞았다는것과 수치심.. 진단은 2주 나왔습니다.

 

전 여자고 어린나이도 아닌  제가 여태 회사생활을 했지만 직장내에서 폭행이라는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지 이런 일을 제가 겪게 되니 넘 억울하고  생각할수록 눈물만 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직장내 폭행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보다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더 엄격하다고 하는데 그건 사업주한테

피해가 가는것 같아서 그건 넘 비열한 짓인거 같아서요.. 이런 일로 제가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런지요. 어찌 보면 스스로 고만두는 꼴이 되서 수급이 안될것 같기도 한데..어떡하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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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6 08: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기준에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퇴직하는 경우"와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직장상사로부터의 폭행이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여부, 폭행이 있었다면 그것이 불합리한 차별대우에 따른 폭행인지 아니면 성적 수치심을 동반하는 정도의 성폭력인지 여부 등이 핵심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불합리한 차별대우에 따른 폭행이나 성폭력이 아닌 단순 폭행사실이라면 그것이 '도저히 회사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사항'인지가 중요한 판단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폭행 또는 차별,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그것이 회사내 고충처리제도나 행정기관의 신고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도 중요한 판단대상입니다.

     

    결론적으로, '도저히 회사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이었고, 그러한 폭행이 있었음에 대해 회사내 고충처리제도나 행정기관 신고 등을 통해 그 사실이 입증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할 수 있으나, 단순폭행이고 고충처리나 신고등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겠다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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