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03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에서 '토요일은 기본4시간을 인정해주지만 특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토요일은 유급휴무일(토요일에 대해서는 유급일로 하고 다만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되는 휴일이 아닌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에서 3월1일은 유급휴일(3월1일 당일에 대해서는 유급일로 하고,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되는 휴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특정일(3월1일)에 '유급휴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날로 간주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급휴무일에 대해서는 휴일근로(특근)로 인정되지 아니한 반면,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휴일근로(특근)이 인정되므로, 귀하의 경우 3월1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상의 유급휴일(삼일절)로 간주하여 임금을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하셔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0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토요일 유급 휴일에 관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단협에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으로 한다.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3교대 근무제 입니다.
>현재 토요일이 유급 휴일 이지만 특근은 아닙니다.
>토요일에 근무시 기본 4시간 인정과 잔업 8시간을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미근무시는 기본 4시간만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 하고 싶은 것은 이번 토요일이 3월1일 법정 공휴일 때문에 회사에서 특근으로 하던지 기존 방식데로 한던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기존으로 인정 받던 시간에 토요일이 법정 공휴일일때는 특근과 휴근수당이 더 지급 되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토요일 유급휴일과 법정 공휴일이 겹쳤을때)
>단협이 이루어지기전에 주44시간제 2교대에서도 토요일이 유급휴일이 아니었지만 지급받아왔고 이번 주40시간제 3교대에서도 사측에서 두번정도 인정하여 지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
>한번 지급한 경우가 있으면 지급하여야 되는건 아닌지 그리고 단협에 근로조건저하 조항에 위배되는건 아닌지요?
>
>한국노총 산하에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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