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man 2006.12.18 14:13
안녕하세요.

우수운 경우지만 저희 회사는 년차, 월차가 없습니다.

입사시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특별한 조건 없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1년이 다 되어가구요.

그동안 월차를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요.

일이 있어 휴가를 낼 때는 일당분을 제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5인이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년차가 지급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월차도 지급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지더군요.

저희 회사는 9시~7시까지 일을 합니다. 하루 10시간이고, 토요일까지 합하면

주 56시간입니댜. 점심 시간은 따로 없지만 하루 한시간씩 뺀다고 해도 50시간이 되죠.

더 이상한건 어떤 직원은 월차를 쓴다는 겁니다. -_-;;

이런 환경인 경우 1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볼 때 연차, 월차가 어떻게 되는건지요?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거죠?

체계가 전혀 없는 회사라 어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동안 쓰지 않았던 월차도 청구할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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