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5년 4월 업무중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다가 2006년 6월 산재에서 치료를 종결한후
5급 판정을 받고 지금은 통근 하면서 물리 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친부위 (척추 양쪽발) 후유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수가 업는데
회사에서 복직 명령 통지서가 왔습니다
출근을 한다고 해도 일을 할수는 없고 제가 일을 할수 없다는 것은 회사측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1) 회사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를 할수 있는지 여부와
2) 제가 정년이 2년정도 남았는데 정년 2년에 대한 보상을 요구 할수 있는지 여부
3) 그리고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대한 위로금을 별도로 요구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쁘시겠지만 자세히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급 판정을 받고 지금은 통근 하면서 물리 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친부위 (척추 양쪽발) 후유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수가 업는데
회사에서 복직 명령 통지서가 왔습니다
출근을 한다고 해도 일을 할수는 없고 제가 일을 할수 없다는 것은 회사측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1) 회사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를 할수 있는지 여부와
2) 제가 정년이 2년정도 남았는데 정년 2년에 대한 보상을 요구 할수 있는지 여부
3) 그리고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대한 위로금을 별도로 요구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쁘시겠지만 자세히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