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8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요양치료의 종결된 상태에서 회사가 복직일자를 지정하여 복직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복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라면,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휴직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휴직신청이 서면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직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2. 산재종결처리 이후 산재발생에 따른 회사측의 과실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과실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보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5년 4월 업무중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다가 2006년 6월 산재에서 치료를 종결한후
> 5급 판정을 받고 지금은 통근 하면서 물리 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친부위 (척추 양쪽발) 후유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수가 업는데
>회사에서 복직 명령 통지서가 왔습니다
>출근을 한다고 해도 일을 할수는 없고  제가 일을 할수 없다는 것은  회사측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
>1) 회사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를 할수 있는지 여부와
>
>2) 제가 정년이 2년정도 남았는데 정년  2년에 대한 보상을 요구 할수 있는지 여부
>
>3) 그리고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대한 위로금을 별도로 요구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    바쁘시겠지만 자세히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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