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8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지침(해정해석)상으로는 통근보조비, 교통보조비, 통근수당 등은 비록 매월 정액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의 댓가로써의 임금으로 보지 않고 근로자의 후생복지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 자체의 지침에 따라 귀사의 통근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으로 판단하고 그외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기준으로 휴업수당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휴업기간이 아닌 기간중에 회사에서 통근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통근보조비가 연봉총액에 포함되어 있건 되어 있지 않건 관계없이) 이는 체불임금이므로 회사에 청산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회사가 고용지원금을 받는 휴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고용지원 신청조건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는 항목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급여가 지급된 것을 보니 전 사원이 일괄적으로 20만원씩 급여가 차감되었습니다.
>총무과에 물어보니 통근보조비 20만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이 된 이후 급여명세서상에 통근보조비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급만 표시되어 급여가 지급되어 왔는데 이제와서 통근보조비가 20만원씩 지급되었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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