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8 12: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일방적인 무단퇴직문제를 법적으로 풀어나가려면 귀하께서 공세적인 위치에서 사건을 주도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고 단지 회사측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방어적으로 대응해야 하므로 불리합니다. 인수인계까지 제대로 하지 않으셨다면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연락하여 부득불 퇴직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회사의 양해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 직원과 잘 안맞고 뒤에서 제 욕을 한 소리를 들어서 실장한테 그냥 제 개인일과 직원과 마음이 맞지 않아서 12월 1일에 퇴사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참고 조금만 더 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그 직원과 맞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계속 다니라고 할까바 제가 일방적으로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15일에 월급인데 월급을 받고 다음날이 16일 부터 무단 퇴직을 했습니다
>단 다니던 회사는 개인회사고 거기에 4대보험도 들지 않고 그냥 월급만 받고 다니던 회사였습니다
>퇴직금도 역시 없습니다
>만약 이경우 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요
>전혀 회사에 가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들과 마주칠 용기가 없습니다
>저한테 큰 피해가 오나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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