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법으로 정한 임금이 아닌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맺은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상여금의 지급 규정은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지급관례등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상여금 지급 규정에 일정 조건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임금 협약에 '45일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하는 조항이 있다면 이에 미달하여 근무한 퇴사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협약등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관례상 45일 미만 근로를 하였더라도 모든 퇴사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다면 관례에 따라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원에서 버스기사로 종사하다 9월 25일 까지 근무하고 사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9월30일 까지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여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임금계산은 전월 26일에서 다음달 25일까지이며
>상여금 지급에 관한 임금 협상안에 3개월중 45일 이상을 근무해야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은 6월 9월 12월 구정 이렇게 4번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말 9월 30일까지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여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 회사의 말이 정당한지요 또한 아니라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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