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8 10: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퇴직금을 편법적으로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지급하는 사례에 대해서 법원의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무효'라는 판례가 나온 이후 노동부에서도 매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을 근무했을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보지 않기 떄문입니다. 그러나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전년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9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수고 하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회사는 2002년부터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음니다
>물론 퇴직금도 분할 지급하였고요(매년 근로계약서작성)
>하지만 이것이 불법이란 판례가 나오고 직원들의 불만의 말이있자
>몇달 전부터 매월말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신청서라는 종이를 나눠주고
>서명을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편법이 법에 저촉이 안되는지요
>* 참고로 신청내용은
>상기 본인은 2006년   월    일부터 2006년   월   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주실것을 요청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고 서명하게 되어 있음니다
>----   수고 하세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퇴직금의 매월 중간정산 2006.12.18 935
후원금에 대하여 2006.12.15 639
☞후원금에 대하여 (후원금의 공제 여부) 2006.12.18 843
조기취업신청여부건 2006.12.15 846
☞조기취업신청여부건 2006.12.18 634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2006.12.15 1536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2006.12.15 4818
59867답변이 없어 다시문의합니다.....답변좀주세요 2006.12.15 475
☞59867답변이 없어 다시문의합니다.....답변좀주세요 2006.12.16 502
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2006.12.15 887
☞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건강상의 사유로 퇴사) 2006.12.15 1014
제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006.12.15 859
☞제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006.12.15 827
계약직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관련입니다. 2006.12.14 807
☞계약직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관련입니다. 2006.12.15 1057
승진으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여부 2006.12.14 808
☞승진으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여부 2006.12.16 1096
퇴직기준 일자 2006.12.14 3849
☞퇴직기준 일자 (퇴직일의 정의) 2006.12.16 13912
교대제 근로와 관련 2006.12.14 701
Board Pagination Prev 1 ... 2891 2892 2893 2894 2895 2896 2897 2898 2899 290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