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8 1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려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와 같이 법령 또는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노조 조합비 등)이 있는 경우로 국한됩니다.

그러하다면 귀하의 경우처럼,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자발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입니다. 사례적으로는 "당해 노동자가 공식적으로 자신의 임금에서 특정한 회비등을 공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있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은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임금공제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보호하자는 취지임을 감안할때, 근로자의 명시적인 자발적요구(급여공제동의서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급여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등을 소개하면서 회사측과 재차 협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당해 노동자의 임금공제동의서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열거하면서 제안하시면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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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할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 2003.05.26, 임금 68207-405 )
[요지] " 사업장내의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개별근로자의 임금공제 동의서에 기초하여 수재의연금을 임금에서 공제하였다면 임금전액 지급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2002.09.04, 임금 68207-667 )
[요지]
(노동조합과 체결된) 단체협약에 임금공제 항목으로 수재의연금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개별근로자의 임금공제 동의서에 기초하여 수재의연금을 임금에서 공제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전액 지급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그러나, 조합원 개인이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금공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 임금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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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조합 가입을 다투고 있거나, 또한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자가 후원금을 본인동의에 의하여 급여에서 원천공제를 하고자 단협안에 삽입하고 련재 실무교섭 진행중 입니다.
>문제는 사측에서 후원금까지는 급여에서 원천공제하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본 조합에서는 본인의 동의하에 원천공제하는 것은 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문제가 된다면 조합에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후원금을 본인 동의하에 급여에서 원천공제 하여도 하자가 없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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