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싯점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하게 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2004.8.16, 고용보험과-4437)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지급사유발생일 즉 6개월이상 안정된 직업에 취업한 날(2006.11.22)이전에 귀하의 실업급여소정급여일수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06.4.3에 첫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대략 2006.3.6경부터 소정급여일수가 시작되는데 아마도 모두 소진되지 않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2006년 2월 28일날 권고사직으로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3월달에 교육을 받고 4월3일날 실업급여를 수급했는데, 4월5일에 취업을 하게되어서 수급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다가 5월 29일날 다른직장으로 옮겼는데, 그곳에서 10월 17일날 퇴사하게되었습니다.
>11월 22일에 지금 다닌곳에 취업을 해서 조기취업을 신청할려구 하는데 조건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취업후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없고, 6개월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했는데 조기취업수당 조건을 만족하지는 않나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싯점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하게 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2004.8.16, 고용보험과-4437)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지급사유발생일 즉 6개월이상 안정된 직업에 취업한 날(2006.11.22)이전에 귀하의 실업급여소정급여일수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06.4.3에 첫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대략 2006.3.6경부터 소정급여일수가 시작되는데 아마도 모두 소진되지 않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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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28일날 권고사직으로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3월달에 교육을 받고 4월3일날 실업급여를 수급했는데, 4월5일에 취업을 하게되어서 수급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다가 5월 29일날 다른직장으로 옮겼는데, 그곳에서 10월 17일날 퇴사하게되었습니다.
>11월 22일에 지금 다닌곳에 취업을 해서 조기취업을 신청할려구 하는데 조건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취업후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없고, 6개월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했는데 조기취업수당 조건을 만족하지는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