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5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퇴사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개인적인 사정이 아이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퇴사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병원진단등) 퇴사사유 정정을 통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퇴사한 날로부터 1년이 넘었다면 실업급여 청구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급받기는 불가능합니다. 퇴사한 날이 1년을 넘지 않았다면 회사에 퇴사사유정정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정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10년을 한직장에서 장기 근무를 하였습니다.
>얼마전 출산을 하여 산전급여를 신청하여 받고 태어난 아가의 건강이 좋질않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사직이유는 제 개인사정에 의한것이였습니다.
>그때 당시 아기때문에 어쩔수 없는 선택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아기의 건강도 어느정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기가 어리다는 이유로 여러군데 이력서를 제출하긴했지만 계속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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