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5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건강상태상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허리가 좋지 않다는 것(병원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등)과 귀하의 업무 내용상의 연관성이 입증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부상일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추후 다친부위가 재발했을때 재요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산재신청을 통해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서원유통에 입사를 했는데 근무한지는 9개월이 넘었구요...
>그런데 일하면서 제가 허리를 삐끗햇는데 진단은 4주가 나왔구요 산재가 되는걸루 알구있었는데
>마트에서 좋은게 좋은거라 산재처리가 되는데두 불고하구 산재처릴 안했구요 마트에서 병가신청을하면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고 빨리 나올것을 요구해서 5일만에 퇴원을 했는데 자꾸 허리가 좋치않아 그만둿는데 점장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한번더 병원신세지면 퇴사처리 한다더니 그런 인심공격과 사람을 너무 차별대우해서 너무 힘들어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런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뒤져보니깐 짤려야만 탈수있다그러던데 글고 회사에서 이직신청을 잘안해준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탈수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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