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병이 도저히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불가능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등을 첨부하여 퇴사사유를 '건강상의 사유'로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은후 수술 또는 입원을 하게 되어 구직활동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연장신청을 통해서 실업급여 수급을 잠시 중단한 후 추후 완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대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실업급여 연장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난시에 시력이 원래 안좋기는 했지만 몇개월 전부터 눈이 심하게 시리고 뻑뻑해서
>회사에서 근무할때 모니터를 쳐다보기도 힘듭니다....
>병원서 진단하길 결막염에 동공에 상처가있어서 꾸준히 치료하고 컴퓨터 업무는
>피하라고 하셨는데요
>
> 제가 현재 경리업무를 하고있구요 무역회사라 틈틈히 외국에서오는 메일도 확인해야하고 서류정리도 해야해서 컴퓨터작업도 많이합니다... 그리고 원단을 수입하는 회사라
>화사환경도 먼지도 많고 공기도 안좋습니다..
>계속 참고 약만 투여하면서 다녔는데 요즘 너무 아프고 힘들고 언제까지 약만 투여할수없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라식수술을 하려고하는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혹시 경리업무가 주되업무라 안될수도 있을까요?
>
>
>
>그리고 저같은경우에는 라식수술을하고 휴식을 취하는게 나을지 아님 퇴사후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재취업을 하는게 더 실업급여를 받을때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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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병이 도저히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불가능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등을 첨부하여 퇴사사유를 '건강상의 사유'로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은후 수술 또는 입원을 하게 되어 구직활동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연장신청을 통해서 실업급여 수급을 잠시 중단한 후 추후 완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대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실업급여 연장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난시에 시력이 원래 안좋기는 했지만 몇개월 전부터 눈이 심하게 시리고 뻑뻑해서
>회사에서 근무할때 모니터를 쳐다보기도 힘듭니다....
>병원서 진단하길 결막염에 동공에 상처가있어서 꾸준히 치료하고 컴퓨터 업무는
>피하라고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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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현재 경리업무를 하고있구요 무역회사라 틈틈히 외국에서오는 메일도 확인해야하고 서류정리도 해야해서 컴퓨터작업도 많이합니다... 그리고 원단을 수입하는 회사라
>화사환경도 먼지도 많고 공기도 안좋습니다..
>계속 참고 약만 투여하면서 다녔는데 요즘 너무 아프고 힘들고 언제까지 약만 투여할수없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라식수술을 하려고하는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혹시 경리업무가 주되업무라 안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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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같은경우에는 라식수술을하고 휴식을 취하는게 나을지 아님 퇴사후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재취업을 하는게 더 실업급여를 받을때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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