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은 2006.9.1
계약은 2006.12.31 까지로 되어있고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재계약시에 임신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재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출산휴가예정을 2007.6.15부터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인데
출산휴가기간도 통상 출근한것으로 본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임신중, 출산후1년동안은 야간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나요...?
국가기관인데
출산휴가급여는 60일은 회사측에서 30일은 고용보험에서 받는것이 맞나요...?
아직 모르는것 투성이라 알기쉽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은 2006.12.31 까지로 되어있고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재계약시에 임신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재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출산휴가예정을 2007.6.15부터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인데
출산휴가기간도 통상 출근한것으로 본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임신중, 출산후1년동안은 야간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나요...?
국가기관인데
출산휴가급여는 60일은 회사측에서 30일은 고용보험에서 받는것이 맞나요...?
아직 모르는것 투성이라 알기쉽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