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계약시 사업장내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임신사실을 사업주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1년미만의 영아를 둔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해야만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년이라는 의미는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귀하가 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출산휴가 종료일이 최소 07. 9. 1. 이후여야 가능합니다. 출산휴가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산후 1년미만의 근로자를 야간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야간근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60일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equl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01.8.14. 개정)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8.14. 개정)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은 2006.9.1
>계약은 2006.12.31 까지로 되어있고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재계약시에 임신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
>재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출산휴가예정을 2007.6.15부터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인데
>출산휴가기간도 통상 출근한것으로 본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
>그리고 임신중, 출산후1년동안은 야간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나요...?
>
>국가기관인데
>출산휴가급여는 60일은 회사측에서 30일은 고용보험에서 받는것이 맞나요...?
>
>아직 모르는것 투성이라 알기쉽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