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원으로 승진하셨다고 하셨는데, 승진된 임원의 지위가 상법상의 임원이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승진일을 기준으로 퇴직절차를 밟게될 것이고 따라서 직전 연차휴가기산일부터 퇴직일까지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법상의 임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편의상의 임원에 불과하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절차가 별도로 필요없으며 연차휴가 역시 특별히 정산할 필요도 없고 연차휴가도 근로자의 신분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10월에 부장에서 임원으로 승진하신 분이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에 연차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부장으로 있던 기간까지가 1년이상일 경우 지급을 하는건가요?
>입사일은 2005년 3월이고 연차수당 지급 시기는 내년 1월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원으로 승진하셨다고 하셨는데, 승진된 임원의 지위가 상법상의 임원이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승진일을 기준으로 퇴직절차를 밟게될 것이고 따라서 직전 연차휴가기산일부터 퇴직일까지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법상의 임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편의상의 임원에 불과하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절차가 별도로 필요없으며 연차휴가 역시 특별히 정산할 필요도 없고 연차휴가도 근로자의 신분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10월에 부장에서 임원으로 승진하신 분이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에 연차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부장으로 있던 기간까지가 1년이상일 경우 지급을 하는건가요?
>입사일은 2005년 3월이고 연차수당 지급 시기는 내년 1월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