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4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왜? 입사한지 한달정도인 입장에서 퇴직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무단 퇴직에 대해 회사는 물질적 손해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근로계약체결시 약정한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등)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와 귀하간에 근로계약 체결시 약정한 사항이 회사에 의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귀하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회사측의 손해배상 요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과 내용은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1

그렇더라도 회사측에 대해 업무상 최소한의 인수인계절차를 성실히 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만큼 회사측에 대해 귀하의 퇴직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다른 정당한 행위이고 그 이유가 무엇임을 밝히며, 그러한 사정에 따라 부득불 퇴직하게되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내요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제목은 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전 통지의 건.
>이렇게..
>제가 12월9일 사전예고없이 유선을 통하여 일방적인 퇴사 통보이후 동월 11일부터 출근을 하지않아..(생략) 이는 당사 취업규칙 제 37조 "직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직의 효력발생 일자는 회사가 동의한 날로 한다|"라는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런즉, 당사에서는 현재의 정신적 피해는 뒤로 하더라도 향후 발생될수 있는 금적적, 물질적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음을 알리며 이에 대하여는 귀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
>이런내용입니다.
>제가 유선상 퇴직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은것은 맞습니다.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어려움과 속사정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당사 취업규칙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계약서도 구경못한 상태이지만 제가 근무했던것은 사실이고  근로기준법상 통보후 30일의 기간을 줘야 한다는것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 물질적 손해배상이라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걱정됩니다. .
>제가 입사한지 한달.. 얼마나 영향있는일을 했다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인지. 얼마만큼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것인지..도움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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