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실텐데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검색을 통하여 기본적인 사항은 숙지하고 그외 추가적인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계약직으로 2006년 7월24일 1년계약으로 지금의 회사에 입사하였고,
그후 약 3개월뒤에 임신사실을 알고 회사에 알렸습니다만,
이것이 근로계약서상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한 계약 해지
사유가 될수있습니까?
입사당시 분명 임신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알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한것인지요?
2. 저는 2007년 4월1일부터 - 2007년 6월30일경 으로 출산휴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계약기간중.)
최소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는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135만원을 제한 급여의 차액을 2달간 지불할 의무가 있는것이지요?
(100인이하 사업장입니다.)
3. 제가 이곳 회사에 입사하기전 약 6년간 타회사에 근무한적이 있고 그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업급여받은적 없음)
지금의 회사를 퇴사후 출산휴가전 타 회사에 입사하게되면 근무일수가 몇일되지 않은채로
출산휴가를 90일 받으면서 ,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135만원을 수령할수있는것인지요?
바쁘실텐데 귀중한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계약직으로 입사해보니 정말 문제가 많다는걸 뼈져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